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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를 내고 있으실 텐데, 본인이 낼 수도 있지만 신용카드 실적이나 기타 사유등으로 배우자 신용카드로 내고 싶을 수도 있다. 조금 검색해서 찾아보니, 배우자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그러면 자동이체를 변경해야 할텐데,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처리할거라 생각하겠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로 가야 한다.

국민연금보험료 자동이체 대납 등록하기

중요한게 하나 있다. A가 본인이고, B가 배우자라고 가정하자. B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대신 A의 계좌나 신용카드로 내주려고 하는거인데, 아무생각없이 B 의 휴대폰에 건강보험공단 앱을 설치하고 자동이체를 변경하려 했더니, 본인 신용카드가 아니어서 등록이 불가했다.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대신내주고자 하는 A가 앱을 설치하고 B의 연금보험료 납부번호를 입력해서 자동이체를 등록해야 한다. 참고하시라.

pc 로 하게 되면, 뭐 보안프로그램도 설치해야하고 귀찮으니 그냥 모바일 앱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인증서로 로그인하려면, 최초에 본인인증을 하고 비밀번호 6자리를 만들기만 하면된다. 나는 건강보험 인증서로 로긴했다.

 

로그인하고 나면 아래 메뉴들을 클릭해서, [자동이체 신청/해지] 메뉴를 찾아 들어간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하면, 자동이체 신청 메뉴가 나오는데, [대납자동이체 신청]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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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납자와의 관계를 잘 설정하고, 카드로할지 계좌로 할지 정하고, 국민연금보험인건지 국민건강보험인건지 잘 설정한다. 지로로 받은 nps 번호도 잘입력하고 확인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가능한지 결과가 뜬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정보까지 다 입력하고 확인을 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카드납부의 경우 납부대행수수료 0.8%가 더 청구가 된다는 점이다.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잘 찾으셔서 그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잘 계산하시길 바란다.

신청이 끝나면...

신청이 끝나면 자동이체 신청내역이 보여야 할텐데 보이질 않는다. 왜 안보이나 싶어서 생각해보니, 내가 대납해주기는 하는데 내 연금은 아니다보니 상대방의 계정으로 로긴해야 보이나 싶어서, 배우자 폰에 들어가서 보니 잘 신청이 완료된걸 확인할 수 있었다. 좀 헷갈리긴한데.. 이런 것들 때문에 문의를 많이 받을 거 같다. 그리고 카드 자동이체인 경우, 수수료가 0.8% 더 나오기 때문에 꼭 유념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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