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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보통 매년 1~2월에 신고를 하면 되며, 정확한 일정은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사업장현황 신고관련 주요 서식 및 작성방법은 아래 링크에 찾아가면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는게 가장 좋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사업장 현황신고 작성하기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어느정도 공부가 되었으면, 사업장 현황신고를 위하여 홈택스로 이동한다. 

 

 

M1맥북에서도 로그인이 가능한 간편인증을 사용했다.

 

이중에 본인이 가능한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

 

 

인증이 끝나면 인증완료 버튼을 누르면 된다. 

 

아마 로그인하고 나면 개인으로 로그인이 되었을텐데, 상단에 보면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장선택"을 할 수 있다. 사업장을 선택하도록 하자.

 

"사업장현황 신고" 메뉴를 클릭한다.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위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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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 신고를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올텐데,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하기" 버튼을 누른다.

 

기본정보를 입력한다. 사업자번호를 넣고 조회하면 대부분의 정보는 자동으로 가져올것이고, 부가정보(전화번호 등)은 수정해서 저장하면 된다. 

가장 중요한 수입금액(매출액) 내역을 입력해야 한다. (1)수입금액 란의 금액은 하단의 (2)합계 금액과 일치해야 한다. (2)합계 금액은 계산서발행금액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기타매출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신용카드 매출은 직접 따로 계산할 필요없이 "신용카드 등 매출 자료조회"를 해서 바로바로 확인가능하니 확인후 차이가 없다면 적어주면 된다. 현금영수증도 자동조회해주니 그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작성이 끝나고나면, 제출내역을 확인한다.

 

접수증은 별도 보관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혹시나해서 pdf 로 인쇄해서 보관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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