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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지켜야 마땅하나, 부득이하게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면? 기한후 신고를 해야 한다.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건 물론이고, 가산세를 내야 한다. 가산세는 아래와 같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 가산세 정보임)
종류 | 부과사유 | 가산세액 |
무신고 가산세 |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20% |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
|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 |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0.14%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0.022%(2022.2.16.이후부터) ※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 기한후 신고를 해보자.
참고로 나는 단순경비율 대상자인데,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되다보니, 잘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다. 원래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24.5월말까지 했었어야 했는데, '25.2월이 되도록 신고하지 않았다. 거의 1년이 되도록 신고를 하지 않은 셈이다. 많이 늦었지만 신고를 진행해보자. 홈텍스 로그인해서 종합소득세신고 메뉴중 기한 후 신고를 클릭한다.

수입금액은 자동으로 계산되져 나온다. 아마도 매년2월에 하는 사업장현황신고 정보를 가져오는 듯 하다. ✅ 만약 수입금액이 1000만원이라고 하고 자가율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면, 경비 777만원을 제외한 223만원이 종합소득금액이 된다.

✅ 개인사업자도 본인 인적공제를 받는다. 여기서 200만원을 공제받기 때문에 233만원-200만원 = 33만원이 결정세액이 된다.

✅ 그리고 국민연금보험료도 공제가 되는데, 실제 납입한 금액이 전체 다 세액공제 된다. 연금을 100만원정도 납입했었고, 사실 남아있는 결정세액이 33만원보다 크기 때문에, 모두 공제되어 결국 결정세액이 0 원이 되었다.

✅ 그래서 결정세액(소득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0원이어서, 6%의 소득세를 곱해봤자, 세금은 0원이었다.

개인지방소득세를 납입해야 하는데, 관련해서 제공동의를 하겠냐는 질의에는 "동의" 로 진행했다.

25년 2월에 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무례를 범했지만, 다행히 번게 별로 없어서 세금이 0원으로 나왔다. 그리고 기한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도 나와야 하지만, 종합소득세가 0원이라 가산세도 없었다. 하지만 이런 해피엔딩은 별로 없을테니, 꼭 기한을 지켜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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