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단순경비율은 소규모 사업자의 세금 신고를 간소화하기 위해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 비율의 경비를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매출에서 일정 비율의 경비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소득금액(과세대상 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자.

 

학원, 공부방, 교습소 단순경비율 대상자 기준

개인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기준경비율 혹은 단순경비율 기준으로 전체 수입금액(매출금액)에서 경비를 제외하여 계산하게 된다. 그림은 대략아래와 같고, 나는 과연 어느 경비율을

emflant.tistory.com

📌  일반율과 자가율의 차이

그런데, 단순경비율에도 1️⃣일반율과 2️⃣자가율로 나뉜다. 

 

일반율: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사업장을 사용하지 않고, 임차한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적용.

자가율: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적용.

 

자기 소유의 사업장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임차료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임차료는 사업 운영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자가 사업자는 이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지 않으므로 경비율이 낮게 책정된다. 그래서 자가율은 일반율보다 경비율이 낮다.

 

📌  자가율 계산예시

자가사업자에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에 0.3을 차감하여 적용한다. 일부 업종은 제외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한다.

 

⭐️ 계산예시 :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이 90.3인 경우 적용할 단순경비율의 자가율은 90.0임(90.3 - 0.3 = 90.0)

2023년 귀속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pdf
5.58MB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5/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