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개인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기준경비율 혹은 단순경비율 기준으로 전체 수입금액(매출금액)에서 경비를 제외하여 계산하게 된다. 그림은 대략아래와 같고, 나는 과연 어느 경비율을 따라야하는지 막막할 수 있다. 학원사업자, 공부방, 교습소 기준으로 하나씩 짚어볼 예정이다.
대부분의 영세한 개인사업자(연소득이 2400만원이하인 경우)는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하나씩 알아보자. 소득세법 제 80조 3항을 보면, 대통령령에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
추계조사는 납세자의 실제 소득과 경비를 "추정"해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무조건 할 대통령령에 의한 사유는 아래 소득세법 시행령 143조 1항에 나와있다. 주요 사유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9. 2. 12.>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참고로, 결정과 경정의 차이는 뭘까? 간단히 설명하자면, 결정은 "네가 신고한 대로 인정할게!" 혹은 "신고한 게 없으니 우리가 정해줄게!" 라고 세무서장 혹은 국세청에서 처음 세금을 확정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경정은 "세금을 너무 적게 냈으니 더 내!" 혹은 "세금을 너무 많이 냈으니 돌려줘!"와 같이 이미 정한 세금을 다시 수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어쨋든 추계결정을 하게 되면 사업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은 3가지가 있다. 1️⃣기준경비율 2️⃣단순경비율 3️⃣연말정산사업소득 방식이 있는데, 연말정산사업소득은 일부 사업자는 회사(지급처)가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을 해주는 방식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보험설계사, 방문교사, 학습지 교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학원사업자, 공부방 혹은 개인과외교습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니 건너뛰면 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1️⃣ 기준경비율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단순경비율 1의3.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3️⃣ 연말정산사업소득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
결국 기준경비율로 사업소득을 계산할지, 단순경비율로 사업소득을 계산할지 2개만 보면 되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누구인지, 소득세법 시행령 143조 4항에 설명되어 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수입금액이 특정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학원사업자 혹은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교육서비스업이니,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의 경우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④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00. 12. 29., 2007. 2. 28., 2008. 2. 22., 2010. 2. 18., 2010. 12. 30., 2011. 6. 3., 2013. 2. 15., 2018. 2. 13., 2023. 2. 28., 2024. 2. 29.>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만 해당한다): 3천600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은 제외한다),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
그러면 경비율은 어떻게 정해질까? 국세청장이 매년 결정하고 고시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제143조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00. 12. 29., 2002. 12. 30., 2010. 6. 8., 2022. 10. 4.> ② 삭제 <2022. 10. 4.> ③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 및 추계방법(2 이상의 추계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29., 2008. 2. 22., 2010. 6. 8., 2013. 2. 15., 2022. 10. 4.> |
고시하기 때문에 법령사이트에서 경비율 고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https://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390
공부방, 개인과외교습소의 경우 809007 업종코드를 사용하고 있을텐데, 2023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78%, 기준경비율 22.2%로 고시되어 있다. 단순경비율 대상이라면, 1000만원을 사업으로 벌었다면, 780만원을 경비로 인식하고, 수입금액은 220만원으로 인식하게 된다. 소득세는 220만원 기준으로 발생한다고 보면 된다.
국세청 통합자료에 경비율에 대하여 매년 자료를 게시하고 있다. url 링크가 엉망이라, 국세청 홈페이지에 아래 경로에 있으니 참고한다.
파일도 혹시 몰라 올려놓는다. 23년 기준 경비율 관련 안내 책자이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R
- ggplot2
- ipTIME
- MyBatis
- 맥북
- python
- ggplot
- SVN
- 도넛차트
- javascript
- eclipse
- 마인크래프트
- ktm모바일
- Oracle
- Google Chart Tools
- 막대그래프
- 이클립스
- 자급제폰
- MySQL
- docker
- heroku
- vagrant
- java
- 아이맥
- MongoDB
- 셀프개통
- Spring
- github
- ubuntu
- 알뜰요금제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