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따라하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보통 매년 1~2월에 신고를 하면 되며, 정확한 일정은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사업장현황 신고관련 주요 서식 및 작성방법은 아래 링크에 찾아가면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는게 가장 좋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사업장 현황신고 작성하기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어느정도 공부가 되었으면, 사업장 현황신고를 위하여 홈택스로 이동한다. M1맥북에서도 로그인이 가능한 간편인증을 사용했다. 이중에 본인이 가능한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 인증이 끝나면 인증완료 버튼을 누르면 된다. 아마 로그인하고 나면 개인으로 로그인이 되었을텐데, 상단에 보면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장선택"을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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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7.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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