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지켜야 마땅하나, 부득이하게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면? 기한후 신고를 해야 한다.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건 물론이고, 가산세를 내야 한다. 가산세는 아래와 같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 가산세 정보임)종류부과사유가산세액무신고 가산세일반무신고무신고납부세액×20%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MAX[①, ②]① 무신고납부세액×20%② 수입금액×0.07%부정무신고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MAX[①, ②]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② 수입금액×0.14%납부지연가산세미납·미달납부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0.022%(2022.2.16.이후부터)※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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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5.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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