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2025년 5월이 되면서 또 한 번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다. 2024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및 지방소득세 납부를 6월 2일(월)까지 마쳐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의미하며, 나랑과는 상관이 없었다. ㅎㅎ

 

 

홈텍스로 로그인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들어가면, 바로 모두채움납부 신고 대상이라고 뜬다. 말그대로 알아서 다 작성해준다. 국세청 보유자료를 가지고 나의 소득, 나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경비, 국민연금납부금액 등 모든 자료를 거의 조회버튼 하나로 다 가져올 수 있다.

 

 

 

 

새로 작성하기를 클릭하고, 주민번호 옆에 조회버튼을 눌러주면 알아서 모든 정보를 가져온다.

 

종합소득금액은 종합소득액은 총 수입금액에서 경비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참고로, 2400만원 미만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교육서비스 업종이라, 단순경비율을 따르고 있고, 공부방 및 교습소는 단순경비율 78% 로 계산된다. 소득공제는 본인공제 및 국민연금납부금액으로 공제되었다.

반응형

 

 

사실 검토할게 없어서, 바로 신고서 동의를 하여 제출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끝났지만,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신고서 제출목록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한다. 위텍스 홈페이지로 이동하며, 종합소득세신고와 마찬가지로 다 입력이 되어 있어 클릭만하고 넘어갔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렇게 간단할 줄이야.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은 조금만 공부하면, 세무사를 끼고 할 필요가 전혀 없어보인다.

 

 

단순경비율에 대해 알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한다.

 

학원, 공부방, 교습소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개인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기준경비율 혹은 단순경비율 기준으로 전체 수입금액(매출금액)에서 경비를 제외하여 계산하게 된다. 그림은 대략아래와 같고, 나는 과연 어느 경비율을

emflant.tistory.com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6/01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