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공부방, 교습소 단순경비율 대상자 기준
개인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기준경비율 혹은 단순경비율 기준으로 전체 수입금액(매출금액)에서 경비를 제외하여 계산하게 된다. 그림은 대략아래와 같고, 나는 과연 어느 경비율을 따라야하는지 막막할 수 있다. 학원사업자, 공부방, 교습소 기준으로 하나씩 짚어볼 예정이다. 대부분의 영세한 개인사업자(연소득이 2400만원이하인 경우)는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하나씩 알아보자. 소득세법 제 80조 3항을 보면, 대통령령에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
일상
2025. 2. 2. 14:37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ipTIME
- 도넛차트
- eclipse
- R
- ubuntu
- SVN
- ggplot2
- ktm모바일
- docker
- Spring
- MongoDB
- Oracle
- heroku
- 맥북
- 자급제폰
- 셀프개통
- github
- vagrant
- ggplot
- MySQL
- javascript
- java
- 마인크래프트
- 아이맥
- 막대그래프
- 이클립스
- MyBatis
- Google Chart Tools
- 알뜰요금제
- python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글 보관함